'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대법원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내란 특검, 법원에 상고심 선고 중계 신청
'건진법사' 전성배·'통일교 청탁' 윤영호도 같은 날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58·사법연수원 26기)이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4월 2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2심 형량은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선고가 중계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나온다.

같은 시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전 씨 상고심과 윤 전 본부장 상고심 주심은 각각 노경필 대법관(62·23기)과 오석준 대법관(64·19기)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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