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경호처 前 처·차장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주목, 이주의 재판]
특검 "윤석열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조직적 범행"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 등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호처장 부임 3개월만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태는 30년 공직생활 중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법 집행 등은 물론 대통령경호처의 정체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수없이 생각했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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