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3차 소환…이번주 불구속 기소 전망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두 번째 소환 조사
정진팔·이재식·김흥준 등도 함께 기소할듯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2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이번 주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조사이며, 법원이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로는 두 번째 조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김 전 의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 가담 근거로 봤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이번 주 내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구속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