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1심 징역 7년 선고
법원 "증거인멸 등 혐의 유죄" 판단
전직 대통령 배우자 첫 사법 판단···항소심서 재산·증거 공방 이어질 듯
- 이호윤 기자,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윤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직 인사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이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허가 아래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선고 과정이 생중계됐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혐의와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으며,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 및 알선수재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청탁의 대가성, 금품의 성격,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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