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법원, '자유와혁신' 증거보전 항고 기각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지정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을 보전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지난 23일 증거보전 신청 기각에 대한 자유와혁신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이달 9일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 관련 부대 물품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지난 12월 한 차례 기각했으며,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자유혁신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시건장치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잔여투표 용지와 인쇄·배분 내역 △대기번호 또는 번호표 발급 내역이다.
법원은 보전신청 증거와 추후 신청인 측이 선거쟁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투표지 부족 사태 자체는 투표지 및 투표함의 존재와 관련성이 없는 점을 들어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투표지와 투표함은 법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돼 있어 굳이 법원 차원에서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한편 자유와혁신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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