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1심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 2025.8.2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아영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송 씨에게 내린 약식명령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하면서 제출했던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할 만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송 씨가 2015년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송 씨가 실제로 아프기는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송 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씨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불출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송 씨 측 변호인은 "국회 출석 요구 한 달 전부터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청문회 자리에 출석하면 증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특별히 고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 받은 바 없다"면서 "이전에 다른 위원회에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고발되지 않은 점 등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앞서 송 씨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 2024년 9월 고발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 1월 송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이 진행돼 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