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알선수재' 건진법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5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을 최종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이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27일 2심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1억807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전 씨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하는 알선 행위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은 전 씨의 증언 등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들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