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 파기환송심서 특수협박→협박…징역 1년

대법 "특수협박 인정 안 돼" 파기환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 씨가 지난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8일 오전 40대 남성 홍 모 씨에 대해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 씨는 흉기를 한 전 대표 주거지 현관문에 두고만 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홍 씨가 위험한 물건을 해악의 내용을 통보하는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심리 결과 특수협박을 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 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의원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한 의원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