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음주운전 덮으려 "블박 부숴라"…경찰 간부 기소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6일 경찰 간부 A 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변호사 B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증거를 인멸한 C 씨는 증거인멸죄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B 씨는 "차량의 오토홀드(Auto Hold) 기능으로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B 씨의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A 씨 역시 블랙박스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녹취를 분석해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