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쪼개기 후원' 송광석 전 UPF 회장, 내달 첫 재판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2025.12.15 ⓒ 뉴스1 구윤성 기자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2025.12.1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에 대한 공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내달 24일 송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UPF 자금 13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1인당 100~300만 원씩 나누는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월 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송 전 회장을 기소했다. 다만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송 전 회장은 2019년 3월 국회의원 A 씨 후원회에 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혐의는 쪼개기 후원 혐의 재판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