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무죄 선고 대선캠프 관계자 항소

서모 씨 무죄 불복…이홍우 전 원장·박모 씨도 항소
1심 "위증교사 입증 부족"…검찰 "판결 불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 서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 박 모 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해 왔다.

캠프 관계자 박 씨와 서 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위조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조증거 사용 범행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와 서 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하고, 이 전 원장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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