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1심 유죄' 피고인 윤석열…"비상 상황 만들려 무인기 작전 승인"
'일반이적' 징역 30년…"작전 알지 못한 사람들 탓하고 있어"
8건 형사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 무죄는 '위증' 재판 1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8건 중 네 번째 1심 선고이자,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일차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작전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됐다"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작전을 알지 못하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3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지난 4월 29일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하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특검팀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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