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령관, 웃음 보인 前대통령…법정서 엇갈린 표정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선고…"헌법 반해 군인 동원" 질타에 웃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웃음기를 띠며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고, 김 전 장관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턱을 치켜든 채 정면을 응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대신 김 전 장관을 임명했다"고 판시하는 대목에서는 피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할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이 작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합참에서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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