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구속' 김대기·윤재순 기간 연장…10일 전 기소 전망

2차 기한 6월10일으로 열흘 연장…이상민 4일 소환 조사
"수사 50일 넘게 남았는데"…검사 3인 추가파견은 '아직'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호 구속 수사' 중인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기한을 10일 더 연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5월 31일까지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 28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비가 41억16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가 부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출범 86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영장 발부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2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0일 전까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점에 함께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길 경우, 최소 1명의 파견 검사를 공소유지 업무에 할당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종합특검의 최대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로 50일 넘게 남았지만, 파견 검사 수는 12명뿐이다.

이에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