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맨스스캠 조직서 한국인 모집·관리한 20대, 징역 4년6개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징역 4년 6개월·700만원 추징
조직 내 간부급과 한국인 조직원 사이서 통역·교육·관리책으로 활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얀마 소재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서 일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고 교육·관리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9일 오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5)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중국에서 귀화한 박 씨는 미얀마의 카지노·유흥업소·온라인 사기센터가 밀집된 소위 'KK파크'에서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관리하고 범행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조직 간부급과 한국인 직원 사이에서 통역을 맡는가 하면 성과가 부진한 한국인들을 질책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범행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단체의 유지·존속에 기여했다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단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