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우리은행, 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1심 453억 배상액 판결 유지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수조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우리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 원을 확정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라임자산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