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택 돈다발 보도'는 허위"…기자 상대 손배소 첫 변론

이상민 측 "특검, '근거 없다' 결론"…기자 측 "현금 존재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허위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낸 1억 2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해당 보도가 근거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인지 알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건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현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어렵다고 보지만, 이 사건은 특정된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증이라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입증이 어려울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했던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조서와 현장 녹화 영상에 대한 송부 촉탁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돈다발 발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 측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전 장관이 당시 현장에 현금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현금의 존재 여부는 허위 여부 판단과 관련되지만, 보도 내용과 규모나 존재 여부의 차이가 있어도 기자들에게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 측이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특검팀이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또 다른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에 추가 입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기자들 측에는 이에 대한 반박 준비를 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고, 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 종료 후 한 언론은 특검팀이 해당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자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