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약정금도 인정돼야"

뒤늦게 패소 사실 알리며 9000만 원 지급하는 이행각서 교부
대법 "지급 조건 합의했음에도 구체적 내용 기재 안한 것은 납득 안돼"

권경애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을 청구한 부분까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행각서 작성 당시 권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약정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이행각서의 작성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 내용으로 하기로 이 씨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