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단체도 사퇴 촉구" 허위 글 올린 목사·기자…대법서 유죄 확정
"단체 연대 허위 표시, 후보자 관련 사실 해당"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규모 단체가 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의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와 지역 언론 객원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B 씨는 지난 2024년 국회의원선거 광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예비후보를 지지한 선거구민들이다.
B 씨는 그해 3월 네이버 밴드에 한 경선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언급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회원 1200여 명과 400여 명이 가입한 밴드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성명서 말미에 회원 약 50만 명 규모 단체가 연대한 것처럼 단체 명칭을 표시했다.
B 씨도 같은 날 회원 2100여 명과 1200여 명이 가입한 밴드에 같은 성명서를 게시하면서 글 상단에 해당 단체가 연대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고, 성명서 말미에 단체 명칭을 표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해당 단체 회원이 아니었고, 이 단체도 성명 발표나 내용에 동참한 사실이 없었다.
쟁점은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했다는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였다. 당내 경선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다.
1·2심은 관련 쟁점에서 A·B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특정 단체가 위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해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정도 임박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 아니라 당해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당내 경선 이전의 낙선 운동은 당내 경선뿐 아니라 당해 선거에서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 A 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해킹해 문제가 된 글을 작성·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누군가가 단 한 차례, 그것도 A 씨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글을 게시하기 위해 계정을 해킹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연대 여부가 확인됐다거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막연하고 주관적인 짐작에만 의존해 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