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 내란재판부 기피 기각에 재항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께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형사1부는 지난 20일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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