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서 위조엔화 100장 '슬쩍'…환전 시도한 몽골인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혐의 징역 6개월·집유 1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1만엔짜리 위조지폐 100장을 환전하려고 시도한 몽골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7일 위조외국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몽골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폐기물업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일을 하던 중 위조된 엔화 1만엔권 구권 지폐 100장(한화 약 940만 원 상당)을 습득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환전소에서 환전을 시도했다.
환전소 직원은 화폐가 계수기에서 잘 계수되지 않고 구권이라는 이유로 환전을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인근 환전소에서 다시 환전을 시도했다.
네 번째로 찾아간 환전소에서 직원이 '위조화폐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A 씨는 당황하며 화폐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팔을 환전소 칸막이 구멍에 집어넣어 화폐를 회수하려고 시도했다.
환전소 직원이 이를 저지하자 A 씨는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환전소로 돌아와 화폐를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이어 직원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도주했다.
A 씨는 위조지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환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엔화를 취득했다"며 "화폐 취득의 경위가 통상적인 화폐 수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를 습득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진폐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시도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조외국통화행사죄(이하 행사죄)가 아닌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이하 지정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득 당시부터 위조의 정을 인식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행사죄를 적용해 통화위조와 동일한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취득 시에는 위조임을 모르다가 사후에 알고 행사한 경우 지정행사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된 외국 화폐를 줍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화폐를 얻었다면 해당 화폐가 진폐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A 씨의 행동에) 행사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법정형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행사죄와 지정행사죄를 구분해 처벌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에서 '행사'란 통화를 유통 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진정한 화폐와 교환을 시도하는 행위에는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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