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구속영장 청구·기소, 수사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한정된 인력, 효율적 활용 위해"
수사 정보 외부 유출 주의 당부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가 21일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내부 수사팀에 공지한 담화문을 통해 "수사 인력이 조기에 공소 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정원이 각 70명인데 반해 종합특검 검사 정원은 15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현행 특검법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특별검사보(특검보)와 파견검사에 한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특검이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법정에는 수사 중인 특검보와 파견검사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특검보는 수사 중인 다수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수사 정보 외부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각 수사팀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사무실 근처에 상주하는 기자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사의 방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사 정보 유출은 특검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본격 수사에 착수해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90일) 종료를 앞두고 전날(20일)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30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지난 19일 기준 3대 특검 이후 잔여 의혹 사건은 총 89건, 피의자 224명(중복)으로 집계됐다. △피조사 인원 265명 △ 압수수색영장 집행 113건 △통신영장 집행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분석 73건) 등으로 파악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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