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헌재 권한쟁의 청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송 검사는 200쪽 분량의 청구서를 제출하며 국회 입법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중수청·공소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처분했다.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동일한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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