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보복살인' 60대 남성,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25.11.4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했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남성 조 모 씨(67)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조 씨는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보복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복 및 고소 취소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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