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 징역 3년에 불복 항소
김용현 측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
법원 "진실 발견 어렵게 해…형사사법권 행사 지장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기존 내란 사건 등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내란 관련 사건 증인신문에서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이라는 장벽의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김 전 장관이 인멸한 △대국민 담화문,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서류나 파일 △출력한 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 모두 김 전 장관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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