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술 취해 아내·아들에 흉기 휘두른 60대 1심 징역형 집유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설 명절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1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부부 갈등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전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씨는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