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본시장 교란 범죄, 죄책 중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 2025.11.2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며 "준법 의식이 불량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죄에 나아갔으므로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