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6일·13일 소환 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출석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과 13일 각각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의혹과 군사반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군사 반란 혐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