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구속영장…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성립될까
특검 "2024년 12월 3~13일 내란행위 정당성 주장하는 뉴스 반복 보도"
계엄 이후 방송에 혐의 적용 가능성 쟁점…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론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해당 수사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선전 혐의에 관한 기존 판례가 없는 데다, '이중 기소' 논란까지 제기되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KTV 자막 뉴스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의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반복 송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가진 이 전 원장이 이런 행위를 2024년 12월 3~13일까지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행위 중 12월 4일 자막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선전에 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선동죄는 내란을 실행할 목적 아래 사전에 선전·선동이 이뤄져야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뤄진 점이 이번에도 법리 해석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있었던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전 원장의 행위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선전죄가 입증되려면 내란 실행을 촉구하는 선전이 있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계엄을 옹호하는 방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고, 문제 된 방송 내용도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와의 관계를 놓고 이중 기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전 원장의 혐의 내용이 내란특검팀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중복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종합특검팀은 1차 수사 기한 만료(24일) 전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 법익과 행위 태양(범행의 방식·수단 등),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 때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내란특검팀의 기존 기소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의 자막 삭제 지시에 한정된 것과 달리,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열흘간의 보도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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