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고 당일 병원 2곳 오가며 마약류 투약…5㎞ 운전하다 추락
운전자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합의 진행 중"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일 병원 2곳을 오가며 마약류를 연속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모 씨(33·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내 벤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황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부분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황 씨도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황 씨는 사고 당일 한 시간 남짓 병원 2곳을 오가며 마약류를 연속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투약한 뒤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10분쯤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케타민과 미다졸람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이처럼 약물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43분쯤 5㎞가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 씨와 벤츠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황 씨는 전직 간호조무사 신 모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신 씨에게 프로포폴을 구입했다.
신 씨도 지난달 구속 기소돼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신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0여 병 등을 빼돌려 황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 원장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황 씨는 이날까지 32건의 반성문과 3건의 준법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에는 단약일지도 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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