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필요성 인식 점차 커져"…亞 헌법연구관들에 소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개정 계엄법·국민투표법도 설명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아시아 각국 헌법연구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커져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8년 이후 헌법상 주요 입법'을 주제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개최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를 맡은 정지혜 헌재연구관은 "일반 법원은 헌재가 이전에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 조항을 적용한 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구속력을 계속 부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권리 보호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계엄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또다른 중요한 입법 사례로 소개했다.
정 연구관은 지난해 개정된 계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다"며 "계엄 선포 절차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 하에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한을 확대한 국민투표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헌법 개정의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권이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AACC는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들이 결성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 2010년 자카르타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1월부터 AACC 연구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연구관 회의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리며 AACC 15개 회원기관 소속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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