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당한 판사, 최대 7000만 원 변호사비 지원(종합)
대법원, '법관·법원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
'직무 소송 지원 센터'도 신설…올 상반기 중 정식 가동 예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 원, 1·2·3심 각각 2000만 원 한도 내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직무 소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해 뒀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미리 작성한 '지원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당한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법원행정처 내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올 상반기 중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해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등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으로 판사가 판결 내용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한 법관은 242명에 이른다. 법왜곡죄에 따르면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법원 구성원에 대한 SNS 등에서의 신상 공격,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증가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 모색해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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