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징역 1년 구형…기소 2년만
김어준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 혐의 부인
최강욱 벌금형 확정·황희석도 1심 벌금…金 1심 선고 7월 14일
- 권준언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소봄이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이 전 기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씨를 한 차례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이듬해 9월 김 씨를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4월 29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전 기자의 고소와 최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종합해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20년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뉴스1에 "평범한 명예훼손 사건이 6년이나 지나서야 결론이 나는 듯하다"면서 "김 씨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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