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8개월 만에 만난다…내달 15일 2차 조정기일

崔 불출석에 2차 기일 지정…최태원·노소영 "출석하겠다"
작년 10월 이혼 확정 후 8개월 만…재산분할·기여도 쟁점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뉴스1) 최동현 한수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다시 대면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3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선 지 8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13일) 첫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노 관장 측만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과 일정을 조율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조정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차 조정기일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노 관장도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2차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혼 확정 후로는 8개월 만이다.

전날 조정기일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