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체포조' 구성 연루 박헌수 "의원 체포 인식 없었다"
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혐의 부인…8월 말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박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적으로 내란 행위를 공모했다고 하나, 공모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순차로 공모했다는 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행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해 역할을 했다는 내역이 없었다"며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본부 인원을 비롯해 직접 출동한 인원 자체도 본인들의 임무를 몰랐다고 했다"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등 사건과 병합해 이어가기로 했다. 내달 12일 2차 공판에서는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거쳐 오는 7월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8월 말 선고할 계획이다.
박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국회의원 및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사건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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