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 방류' 시위 벌인 환경단체 대표 2심 '선고유예'…"공익 목적"
항소심 재판부, 유죄 인정되지만 공익 목적 정상 참작
활동가 "유죄 판결은 유감…앞으로도 방류 약속 이행 촉구할 것"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를 방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4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법질서가 정한 합법적 의사 표현 행태에서 다소 벗어난다"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단 "피해자(호텔 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의 생태·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현재까지도 벨라는 방류되지 않은 채 좁은 수조에 갇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개인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벨라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벨루가 수조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라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수조에 붙이려 했으나 경호원들의 제지로 10여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와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16명은 이날 항소심 선고가 종료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하라"고 외쳤다.
황 대표는 "롯데 측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어떤 (수조) 수리·보수가 진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또한 유죄로 규정돼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벨라 방류 촉구 운동과 함께 롯데 측이 피해 금액이라고 산정한 7억 원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밝히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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