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후 항소

박 의원 라디오쇼 "하 의원 복잡하게 사신 분" 발언에 발끈
법원 "의견진술일 뿐 사실적시 아냐…사회적 평가 침해 수준 안 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20일 서울 성북구 보험연수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강서연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하며 자신에 대해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약 2주 만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에게 전날(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22년 6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하 전 의원에게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 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60여년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존안자료를 모은 X(엑스)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돌발 발언을 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나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같은 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허나 법원은 문제의 발언이 하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달 28일 선고기일을 열고 하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복잡하게 사신 분'이란 발언이 원고의 특정 사생활을 암시하는 거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이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진술일 뿐"이라며 "피고(박 의원)는 해당 발언 전후로 국정원의 존안자료 내용이 모두 증권가 정보지(지라시) 수준에 불과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발언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하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국정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