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생존자들, 北 김정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국군포로 5명,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500만 원 소송

국군포로 왕삼동(왼쪽부터), 이선우, 김성태, 강희열, 유영복, 김종수, 이대봉.(국군포로가족회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민 판사는 14일 생존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광면(95)·김종수(95)·이선우(96)·이대봉(95)·최기호(98) 씨 등 생존 국군포로 5명은 지난 3월 12일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정전협정이 맺어진 뒤에도 송환되지 못했다. 이들은 50여년간 북한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했다.

국군포로 생존자들은 앞서 2차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소송은 세 번째다.

탈북 생환 국군포로 80명 중 현재 생존자는 6명 뿐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