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84억 뜯길 뻔"…中 총책 송환, 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대기업 회장·법조인 등 개인정보 탈취…380억 빼돌려
법무부, 공범 송환 후 9개월 만에 추가 신병 확보
- 정재민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최동현 기자 =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주식·코인 등 380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국제 해킹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송환된 중국인 총책 A 씨(40)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진행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과 함께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A 씨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지난해 8월 송환해 구속기소 한 공범 B 씨(36·중국 국적)에 이은 2차 신병 확보다.
A 씨 등은 태국에서 국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공공·민간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피해자 16명에게서 3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피해자 258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인증 정보를 빼돌린 후 자산 순으로 '1차 후보군'을 추린 뒤, 교정시설 수감이나 입대 등의 이유로 범행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최종 표적 리스트'를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선 BTS 멤버 정국, 대기업 회장, 법조인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도 표적이 돼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후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먼저 송환된 B 씨 등 총책 2명과 국내외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 B 씨는 이듬달인 9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B 씨 등을 1차 검거한 후에도 경찰청 등과 '인터폴 합동 작전'을 벌이며 잔당 추적에 매진해 왔다.
태국 현지에서 A 씨와 B 씨를 검거했던 지난해 5월 당국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 구속 청구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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