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자백 요구 등 비위 확인"(종합)
"변호인 통해 자백 요구하고 음식물 제공"…중징계 권고
박상용 "연어 술 파티 없었다" 부인…"징계 땐 취소소송"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12일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만, 징계 시효 만료(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 감찰위가 판단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뉘는데,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박 검사의 심의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 및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조사실에 연어와 술이 반입된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 음식 반입을 통제할 관리 책임은 검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있다는 게 감찰위의 판단이다.
박상용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회와 술을 접대한 적이 없고, 서 변호사와의 통화는 법리적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회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동안 심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입증이 안 됐고, 입증되더라도 지금까지 징계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검사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박 검사의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박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전날 대검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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