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에 승소…2000만원 받는다
구독자 6만 채널에 영상 2건 게시…조회수 합산 48만 회
김희영 측 "명예·사생활·인격권 심각하게 훼손"…3000만 원 손배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유튜버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의 사생활 등에 관한 인터넷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A 씨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24년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올린 영상에는 김 이사 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김 이사 모녀의 신분을 비하하는 표현이 문제가 된 과거 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해, 해당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김 이사 측이 입증하지 못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이사에게 숨겨진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가상의 선행'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다. 해당 동영상 2개의 조회수는 합산 48만 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는 지난해 1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영상에 포함된 사실이 모두 허위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다른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재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점, 게시한 허위사실이 과거 2000년대 또는 2016년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A 씨 측이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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