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외엔 공개해야"
시민단체, 서울시장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건강·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단체는 2024년 서울시에 2022년 7월~2024년 3월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와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가서·결석계 기재 사항 중 기간, 날짜, 소속위원회, 의원명은 이미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의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가서·결석계 이유 중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적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며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의원 출석, 청가 현황과 청가서·결석계 이유 기재 등을 통해 의원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감시·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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