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합의금 국가배상 소송…1심 패소

'5930만 원' 지급 주장…"제출된 증거만으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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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월남전 참전용사가 국가를 상대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78년 5월 전역했다.

A 씨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에게 1인당 1000~1200달러씩 합계 2억4000달러의 보상을 했는데, 국가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200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산출 방법에 따라 계산한 59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판사는 "A 씨의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연합군에게 1인당 1000~1200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국가가 A 씨를 비롯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인 배제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을 다했고,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해 존경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합군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국가가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