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조사위 다시 설치해 환수 재개…매각 재산도 환수·포상금 지급
법무부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는 최소 325억 원 이상"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현 특별법안(대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앞서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6년간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추산 예상 환수 대상 재산 규모는 최소 3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