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2보)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한덕수 전 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문혜원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