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컨테이너 숙소…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위반 84건 적발

법무부, 시정조치 요구·벌점 부과·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 예정

화재관리 취약 숙소의 모습.(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국내 사업장들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임금체불과 부적합 숙소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계절근로자는 작업 시기가 계절적으로 한정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997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지난달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민자 권익보호TF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