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재판부 첫 12·3 계엄 '내란' 판단 나온다…尹 2심 영향 불가피
한덕수 2심 선고…같은 재판부 尹 내란 우두머리 심리
이상민 2심은 다른 내란재판부 담당…12일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자,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 결론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성립 여부가 전체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닌, 비상계엄 전후에 발생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공식 인정한 첫 판단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및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 때문에 2심에서 내란에 대한 판단이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 인정에 영향을 주고, 전체 양형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형사12-1부는 같은 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곧바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러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맡았던 1심과 달리 두 개의 재판부에서만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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