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항소심 내달 18일 선고…1심 무죄

1심 "허위 인식하고 말한 건 아닌 듯…비방 목적 없어"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 2020.12.1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신 전 검사장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이모 KBS 기자(52)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한 건 아닌 듯 하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씨(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신 전 검사장과 이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과 언론간에 있었던 일을 다룬, 공익적 성격의 보도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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