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 버스 기사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종합)
2016년 9월 소송 9년여 만 결론…동아운수 버스기사 손 들어줘
"통상임금에 상여금 반영, 노사 합의 시간 기준 근로수당 산정해야"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노사 간 합의한 보장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지난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하는 운행 시간에 운행 준비 및 정리, 대기 교육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과소평가했다며 적게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미지급분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대해선 "근로 시간이 아니다"라며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여금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개념에 고정성을 제외한 것에 따른 취지다.
2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 산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 성적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 판단에 상고를 제기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다퉜으나 이날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보장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가 기사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근로시간 보장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13~14일 역대 최장 총파업으로 서울시, 회사 측 등과 조정회의를 거쳐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다만 통상임금 포함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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