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의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A 씨 20억 원, 민 전 대표 5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어도어는 다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A 씨와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4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심리 중으로,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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